CCF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직원에게서만 다음을 포함한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 장루 및 회 장루 주머니 관리
- 요도 카테터 관리
- 위루 영양 및 관리. [1]건강 및 안전법 1507(b)항.
CCF 직원에게서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치의, 전문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별 의료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2]건강 및 안전법 1507(c)(1)(A)항. 건강 관리 계획은 최소한 12개월마다 검토되어야 합니다. [3]건강 및 안전법 1507(c)(1)(B)항. 이 계획에는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직원을 훈련할 의료 전문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4]건강 및 안전법 1507(c)(1)(C)항. 지역 센터 또는 다른 배치 기관이 시설에서 시설 직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 모니터링, 감독합니다. [5]건강 및 안전법 1507(c)(1)(E)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