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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누가 제 권리 옹호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5.4) 누가 제 권리 옹호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다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의 목록입니다. [1]지역 센터는 수혜자가 이미 받고 있는 서비스를 축소, 변경 또는 종료할 것을 제안하거나 그가 요청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거부할 때 반드시 … Continue reading

  • 북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800-390-7032, 남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866-833-6712로 OCRA에 전화하십시오. 그들은 21개 지역 센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고객 권리 옹호자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 발달장애인협의회(SCDD)에 전화하십시오. 이전에는 지역 위원회(Area Board)라고 불리는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https://scdd.ca.gov/를 방문하거나 (916) 263-7919로 전화하십시오. 
  • 피플 퍼스트(People First)와 같은 자기 옹호 그룹에 가입하여 발달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가까운 피플 퍼스트 단체의 전화번호는 지역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DRC), OCRA 또는 SCDD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지역 가족 자원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가까운 곳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 또는 Canyon Springs에 거주하는 경우, 고객 권리 옹호자 및 자원 봉사 옹호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십시오. 
  • 재활 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을 통한 직업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DRC의 고객 지원 프로그램(800-776-5746) 또는 TTY(800-719-5798)로 전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DRC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 지역의 법률 지원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홈 페이지: http://laacdirectory.org/
  • 면허가 있는 전문가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 연락하십시오: 800-952-5210 또는 TDD 800-326-2297. 
  • 거주 지역 내에서 변호사 추천을 받으려면 카운티 변호사 협회에 전화하십시오. 
  • 법적 도움을 받으려면 다음의 비영리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Education & Defense Fund 
3075 Adeline Street, Suite 210, Berkeley, CA 94703 
음성: 510-644-2555, TTY 510-841-8645 
www.dredf.org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s 
3255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음성: 213-389-2077; 이메일: info@mhas-la.org 
www.mhas-la.org 

Deaf Counseling, Advocacy and Referral Agency (DCARA) (북부 캘리포니아에 한함) 
510-343-6670; 이메일: info@dcara.org 
www.dcara.org 

Disability Rights Advocates 
2001 Center Street, Fourth Floor, Berkeley, CA 94704-1204 
음성: 510-665-8644; 이메일: info@dralegal.org 
www.dralegal.org 

Mental Health Advocacy Project 
Law Foundation of Silicon Valley 
4 Forth Second Street, Suite 1300, San Jose, CA 95113 
음성: 408-293-4790 
www.lawfoundation.org/mhap 

Disability Rights Legal Center 
음성: 213-736-1031 
TTY: 213-736-8310 
이메일: DRLC@drlcenter.org 
https://thedrlc.org/ 

References
1 지역 센터는 수혜자가 이미 받고 있는 서비스를 축소, 변경 또는 종료할 것을 제안하거나 그가 요청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거부할 때 반드시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지역 센터의 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권리 옹호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701(g)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