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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DD 면제 청문회와 랜 터만 법 청문회는 동일합니까? 

(11.23) DD 면제 청문회와 랜 터만 법 청문회는 동일합니까? 

그것들은 대부분의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랜 터만 법에 따른 이의 제기가 DD 면제 청구도 포함하는 경우, 연방법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합니다. ((42 CFR §§ 431.200-.250. 이것은 수혜자가 기한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1) 판사는 청문회 요청서에 소인이 찍힌 날짜 또는 수혜자의 청문회 요청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90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혜자가 동의하면 판사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42 CFR § 431.244(f).)) 

(2) DHCS(보건의료서비스국) 국장 또는 그가 임명한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ALJ는 수혜자의 DD 면제 청구에 대한 결정을 DHCS 국장에게 제안합니다. 국장(또는 그가 임명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ALJ의 결정을 수락합니다. 
  •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대체” 결정이라고 함). ((42 CFR § 431.200-431.10(e)). Welf. & Inst. Code § 4712.5(c).)) 또는 
  • 특정 종류의 사건에서는 ALJ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Welf. & Inst. Code § 4712.7. 이것은 Medi-Cal 청문회에서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주 청문회 담 당국(State Hearings Division)가 따르는 동일한 절차입니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state-hearings 참고.)) 

현재 DD 면제에는 보건의료서비스국(DHCS) 국장이 청문행정처(OAH) 국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D 면제, 2018년 1월 1일, 235/295페이지)) DHCS 국장이 OAH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DD 면제에 따라 DHCS는 결정을 채택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며, OAH 국장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