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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DC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에 저의 수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8.21) DC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에 저의 수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DC에 수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DC 또는 지역센터 직원에게 석방을 요청하십시오. 아니면 귀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요청하게 하십시오. 그 뒤 인신보호영장에 따라 법원심리를 받을 자격이주어집니다. [1]복지 및 시설법 4800-4801항

귀하가 석방을 원한다고 말한 DC 또는 지역센터 직원은 석방 요청서 (Request for Release form)를 작성해야합니다. (DC의 고객 권리 옹호인이 이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DC는 석방 요청서를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 통지했다는 서한과 함께 그 사본을
귀하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DC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것은 경범죄가 됩니다. [2]복지 및 시설법 4800(c)항

법원은 DC에 대해 귀하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에변호사를 출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귀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에게 발달 장애가 없다거나, 귀하가 자신의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DC는72시간 이내에 귀하를 석방해야 합니다. 귀하가 자신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책임자 또는 기관이 있고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절하며 랜터만 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전제로 석방될 수있습니다. [3]복지 및 시설법 4801(c)(2)항 예를 들어, 법원은 DC에 대해 귀하를 석방할 것을 명령하고 지역센터에 대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가용성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지역센터에 서비스를 찾거나 개발할 것과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복지 및 시설법 4800-4801항
2 복지 및 시설법 4800(c)항
3 복지 및 시설법 4801(c)(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