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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저는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요?

(8.1) 저는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Lanterman 법은 커뮤니티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와 지원을 “최소 제한 환경(LRE) 내에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4501 및 4502(b)(1)항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따르면 Lanterman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시설에 수용되지 않게 하고, 이들을 가족 및 커뮤니티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동년배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합니다.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2]캘리포니아 지체자 시민연맹  발달 서비스 부서, 38 Cal.3d 384, 388 (1985).

또한 미국 대법원은 또한 최소 제한 환경에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말합니다. 대법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설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들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형태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Olmstead 대 L.C. (1999) 527 U.S. 581. 미국 장애인법에는 ‘통합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타이틀 28 캘리포니아 규정집 35.130(d)항 “통합 명령”에 따라 공공 기관은 장애인의 필요를 위해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Olmstead v. L.C. 판례에서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가장 통합적인 환경은 시설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은 시설 환경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References
1 4501 및 4502(b)(1)항
2 캘리포니아 지체자 시민연맹  발달 서비스 부서, 38 Cal.3d 384, 388 (1985).
3 Olmstead 대 L.C. (1999) 527 U.S. 581.
4 타이틀 28 캘리포니아 규정집 35.130(d)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