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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랜터만 법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1.2)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랜터만 법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1985년 “ARC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California) 대 발달 서비스 부(DDS)”[1]38 Cal.3d 384 (1985) 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 측은 랜터만 법의 목적과 주에서 어떻게 발달 장애인들을 도와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랜터만 법이 국가가 “연령이나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삶의 각 단계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각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히 완전한 시설과 서비스의 유형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 발달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기
  • 각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및 제공하기

또한 법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기관에 거주하고 가족 및 지역 사회에서 쫓겨나는 발달장애인의 수를 줄이고
  •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공동체에서 더욱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랜터만 법은 “캘리포니아 주는 발달 장애가 있는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받아들인다”[2]4501항 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연방 헌법과 법률 및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다른 모든 개인들이 보장받는 것과 똑같은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고 합니다.[3]4502항 또한 발달 장애인에게 주 예산으로 치료 및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 특정한 법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References
1 38 Cal.3d 384 (1985)
2 4501항
3 45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