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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랜터만 법에 따라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1.5) 랜터만 법에 따라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랜터만 법에 따라 다음 네 그룹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랜터만 법의 발달 장애 정의를 충족하는 사람들.[1]4512(a) 및 (l)항 여기에는 뇌성 마비, 간질, 자폐증, 정신 지체 및 기타 정신 지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인해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한 장애’는 이 설명서의 2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2. 발달 장애아를 낳을 위험이 높은 사람들. 이 그룹의 부모와 자녀는 평가 및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4642 및 4644항
  3. 3세 미만이며 발달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유아. 이 그룹의 부모 및 자녀는 평가 및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3]4642 및 4644항
  4. 3세 혹은 4세 미만이며 ‘잠정적으로 적격’할 수 있는 아동. 이는 ‘발달 장애’에 적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잠정적 적격 상태의 3세 및 4세 아동은 지역센터 서비스를 전체 받을 수 있습니다.[4] 4512(a)(2)항 지역센터 적격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을 참조하십시오.

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가 서비스 및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4512(a) 및 (l)항
2, 3 4642 및 4644항
4 4512(a)(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