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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랜터만 법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합니까?

(1.3) 랜터만 법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합니까?

발달 장애인이 다른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1]4502(a)항

또한 다음 권리를 포함한 기타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함[2]4502.1항
  •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소유[3]4502.1항
  •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서비스와 지원받기[4]4502(b)(1)항

이 법에서 입법부는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특별하고 고유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 정부 기관에서 제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민간 비영리 지역 사회 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5]4620(b)항 이 법안에서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21개 민간 비영리 지역센터로 구성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센터는 해당 지역센터의 관할 영역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관입니다. 이 법은 또한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 부서(DDS)가 지역센터를 모니터링하여 그들이 캘리포니아의 각 지역에서 법을 수행하도록 합니다.[6]4620항

이 법은 지역센터가 귀하의 필요에 따라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IPP)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7]4646항 IPP에는 귀하와 지역센터가 동의한 바에 따라 귀하가 필요로 하고 선택한 서비스 및 지원 사항이 기재됩니다. 지역센터는 일부 IPP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지역센터는 귀하에게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배정할 것입니다. 이 담당자는 귀하가 IPP에 기재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법에 의해 귀하가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귀하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제공해드립니다. 지역센터에 추가 임시 보호 시간과 같은 무언가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실제로 지역센터에 새로운 시간을 포함하도록 IPP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역센터가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때 지역센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때 시작됩니다.[8]4710 및 그 이하의 항.

귀하의 권리를 집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불만 사항 처리 절차입니다. 이는 4731항 민원이라고도 합니다[9]‘4731조 민원’은 민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랜터만 법의 해당 조항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지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원을 받는 대행사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IPP 미팅을 요청했으나 지역센터가 일정 잡기를 거부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옹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관들이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의뢰인 권리 옹호 사무소 (OCRA):
    • 북부 캘리포니아 1-800-390-7032 (TTY 877-669-6023)
    • 남부 캘리포니아 1-866-833-6712 (TTY 877-669-6023)
  •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
    1-800-776-5746

References
1 4502(a)항
2 4502.1항
3 4502.1항
4 4502(b)(1)항
5 4620(b)항
6 4620항
7 4646항
8 4710 및 그 이하의 항.
9 ‘4731조 민원’은 민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랜터만 법의 해당 조항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