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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이의 제기 및 불만 제기: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음
(10.1) 이의제기절차와이의제기시한은어떻게됩니까?
지역 센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 제기라고 합니다. [[§§ 4710.5(a), 4710. 이 설명서의 모든 조회 번호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랜터만 법을 지칭합니다. § 기호는 "조"를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의 모든 단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수혜자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중단하거나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경우, 이의 제기가 결정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30일 이내에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4710.5(a).]] 이를 일컬어 "보조금 지급 보류"라고 합니다.
30일 이상 기다리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소송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서비스가 중단됩니다.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해서 [[§ 4710.5(a). ]] 비공식 회의, 중재 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Lanterman Appeal Request(Lanterman 이의 제기 요청)"를 제출하고 DDS 웹사이트에서 기타 유용한 정보를 보십시오.[[모든 DDS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dds.ca.gov/transparency/dds-forms/. 여기에는 청문회 및 이의 제기 양식이 포함됩니다. 이 양식 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 상자에 "fair"를 입력하면 'Fair Hearing Request(공정 청문회 요청)', 'Notification of Resolution(결정 통지서)' 및 'Notice of Proposed Action(제안된 조치 통지서)' 등 3가지 양식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스페인어로도 제공됩니다.]]
귀하는 지역 센터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발달 장애가 없어서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자격 사건")
- 귀하는 자격이 있었으나 더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종료 사건")
- 귀하의 IPP에 포함된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지하려고 합니다
-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하려면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지역 센터 이의 제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발달 서비스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의 제기 규칙은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몇 개만 있습니다. 바로 포터빌 발달 센터(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 캐니언 스프링스 커뮤니티 시설(Canyon Springs Community Facility), 노스 스타(North STAR), 센트럴 스타(Central STAR), 사우스 스타(South STAR)입니다.
(10.2) 지역 센터는 제 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IPP 미팅을 열고 변경 사항에 대해 귀하와 합의합니다.
- 또는 귀하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일부 지역 센터는 귀하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이것을 IPP 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한 IPP 미팅으로 간주합니다. 귀하는 전화로는 어떤 사항에도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서면으로 변경 사항을 통지 받거나 정식 대면 IPP 미팅을 열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IPP 미팅에서 귀하의 서비스를 변경하려는 이유를 지역 센터에 물어보십시오.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역 센터는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0.3) 지역 센터는 언제 저에게 통지해야 합니까?
귀하와 지역 센터가 동의하면 지역 센터는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란 귀하가 서비스 변경, 거부, 종료에 대한 지역 센터의 결정에 동의함을 명시하는 IPP 또는 서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701(k)]] 서명한 IPP 또는 서면상의 문서가 없지만 지역 센터에서 귀하가 결정에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귀하에게 해당 결정을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야 하며, 귀하가 결정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701(k).]]
지역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해 지역 센터의 결정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가 지역 센터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지역 센터에서 귀하에게 발달 장애가 없어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 [[§ 47101.]]
- 귀하가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역 센터에서 더 이상 귀하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 4710(a)(2).]]
- 귀하가 요청한 서비스를 지역 센터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4710(b).]](지역 센터는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배달 증명 우편으로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710(b).]]
- 지역 센터가 귀하의 IPP에 들어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하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4710(a)(1).]] 지역 센터는 귀하의IPP의 서비스를 변경하기 최소 30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710(a)(1).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아래의 통지 요건의 예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지역 센터가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자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 4710(c).]] 귀하는 IPP의 전체 또는 일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4646(i).]]
지역 센터가 귀하에게 서면 통지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서면 통지를 보내 달라고 지역 센터에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지역 센터가통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 없는 이의 제기 또는 늦은 이의 제기에 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는 지역 센터장에게 불만을제기(4731항 불만 제기라고 함)할 수도 있습니다.[[제시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공청회 이의 제기와 함께 4731항 불만 제기를 접수하십시오.]] 4731항 불만 제기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주 운영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알리십시오.[[§ 4731(b).]]
4731항 불만 제기 샘플은 부록 O 를 참조하십시오.
"제안된 조치 통지서" 양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DDS 양식을 찾고 인쇄할 수 있는 링크: https://www.dds.ca.gov/transparency/dds-forms/]]
(10.4) IPP 서비스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종료되어도 여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예. IPP의 모든 서비스는 수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4646.5(a)(6).]] 귀하와 지역 센터는 정해진 시간에 귀하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귀하의 서비스가 "만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부 지역 센터는 귀하의 IPP에 시간 제한을 두고 해당일에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이것은 통지 및 이의 제기에 관한 귀하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서비스 구매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서비스에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문서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권리를 갖고 있는 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IPP에 시간 제한을 두는 데 동의하지 마십시오. IPP에 만료일이 있으면 그것은 통지가 아닙니다. 지역 센터는 귀하의 이의 제기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조치 통지 없이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한 행정법 판사는, "지역 센터는 ‘귀하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의 제기 절차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회피할 수 없다.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기간을 IPP가 명시적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가 ‘...귀하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 명시적 한도는 귀하가 서비스를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또는 조기검토를 유발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 계류 요건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서비스 축소나 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할 경우, 보조금 지급 계류 요건에 따라 소비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OAH 사건 번호 N-2005090555, 페이지 8을 참조하십시오. 행정 청문회 결정은다른 판사들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IPP가 만료되기 전에 IPP 미팅을 열어서 서비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IPP 미팅은 지역 센터가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전에귀하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열려야 합니다.[[§ 4710.]]
IPP 및 서비스를 계속 주시하십시오. IPP에서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미팅을 지역 센터에 요청하십시오. IPP 미팅에서 귀하가 동의하지않으면 지역 센터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통지를 받은 후 이의 제기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하려면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4715.]]
귀하가 서비스 종료에 동의하면 지역 센터는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0.5) "적절한 통지"란 무엇입니까?
적절한 조치 통지서(NOA)는 지역 센터가 무엇을 할 계획이며, 어떤 법률이 그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귀하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 센터의 통지는 명확해야 하고, 귀하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실시할 조치
- 이를 시행하려는 이유
- 시행하는 시기
- 지역 센터에서 주장하는 근거 법률, 규정 또는 정책
- 이의 제기 방법 및 장소
- 이의 제기 시한
- 이의 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상황에 대한 안내
- 사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귀하가 지역 센터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
- 지원 제공처
(10.6) 통지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지서 문제는 일반적입니다. 때때로 지역 센터는 서비스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서면 통지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 지역 센터에서 보내는서면 통지서가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불완전한 통지서의 예입니다.
"귀하는 복지 및 기관법 4512(a)항에 정의된 발달 장애가 없기 때문에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바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 및 기관법 4512(a)항에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귀하가 발달 장애가 없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 센터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불완전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이의 제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의 제기할 권리가 보호되고, 이의 제기 중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이의 제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의 제기를 접수하십시오.
(10.7) 통지 없이 이의 제기하거나 늦게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지역 센터가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이의 제기가 늦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의 제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귀하의 이의 제기 권리가 보호되고, 이의 제기 중에 서비스를 계속 받는 권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신을보낼 때는 "적절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일정은 부록 N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이의 제기를 요청하십시오(이미 받고 있는 서비스인 경우). 그리고 나중에 통지서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4731항 불만 제기라고 함). 4731항 불만 제기를 참조하십시오.
(10.8) 통지는 제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까?
예. 모든 지역 센터 통지는 귀하(또는 귀하의 정식 대리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4701(a).]] 예를 들어, 귀하가 스페인어만 사용하는경우, 통지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모국어로 된 통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귀하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서신을 쓸수 있습니다. 그 서신을 지역 센터 파일에 넣어 달라고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요청하십시오.
(10.9) DDS(발달서비스부)는다른언어로된양식을가지고있습니까?
DDS는 스페인어, 아르메니아 서부, 다리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몽족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한국어, 라오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및 미엔어로 이러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모두DDS 랜턴만법 자격 및 서비스 이의 제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ds.ca.gov/general/appeals-complaints-comments/fair-hearings-complaint-process/
DS 1819 – 대표자 승인서 – 청문회에서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표하도록 하려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이 양식은 DDS가 귀하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옹호자 또는 변호사와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DS 1820 – 조치 통지 –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려고 할 때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입학 및 자격 결정을 알리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OCRA, SCDD(주 발달장애인협의회) 및 DRC(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의 연락처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DS 1822 – 결의 통지 – 귀하가 항소를 제기하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항소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설명하는 데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DS 1823 – 이의 제기 요청 변경 – 이의 제기 절차에 단계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요청을 제출했을 때 비공식 회의만 요청한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여 나중에 중재 또는 청문회를 추가할수 있습니다.
DS 1824 최종 재심 요청 – 청문회가 끝난 후,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청문회 결정에서 사무 오류나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인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청문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의의 믿음 서신 샘플 – 선의의 믿음 서신은 귀하가 동의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다른 서면 문서(예: IPP)가 없을때 지역 센터에서 사용합니다. 선의의 믿음 서신은 지역 센터가 귀하가 동의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귀하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패킷, 순서도 및 기타 유용한 정보가 이의 제기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더 자세한 내용은 RULA 10장을 참고하십시오.]]
(10.10) 제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작성된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즉시 이의 제기를 요청하십시오. 통지서를 이해하지 못하여 제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십시오.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 통지를 요청하십시오. 기한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는 부적절한 통지가 랜터만 법에 따라 귀하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어떤 법원 사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다른 행정 시스템에서는 다루어졌습니다. Morales v. McMahon (1990) 223 Cal.App.3d 184 (이의 제기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통지가 필요함) and Reynolds v. Workmen's Comp. Appeals Bd. (1974) 12 Cal.3d 726(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지가 제공될 때까지 부과되는 제한 규정).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어로 통지서를 보낸 결과에 관한 교육국의 주정부 청문회 담당 부서 안내문(State Hearings Division Notes)의 항목 99-12-01A도 참조하십시오. www.dss.cahwnet.gov/shdNiewNotesb_1649.htm]]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작성된 통지서를 받았다면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11) 지역 센터가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통지 요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귀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센터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710(f).]] 귀하의 이의 제기 시한은 서비스가 변경될 때가 아니라 통지를 받았을 때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 지역 센터는 귀하의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기 30일 전에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0.12) 공정청문회를위한이의제기는언제까지해야합니까?
수혜자는 조치 통지서(NOA)를 받으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공식 회의, 중재, 또는 공정 청문회를 하려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60일은 수혜자가 동의하지 않는 서면 NOA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고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30일로 단축됩니다.[[§ 4715.]]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류 중 보조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여 60일의 시한을 놓친 경우에는 즉시 공정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의 제기할 권리와 이의 제기 중에 서비스를 계속 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의 제기할 때는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통지 없이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여전히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통지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섹션 4731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의 제기 시간이 더 짧았지만 커뮤니티의 지지율 덕분에 이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10.13) 계류중보조금지급을이용할수있는권리란무엇입니까?
수혜자는 이의 제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역 센터가 변경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우중요한 이 권리를 "계류 중 보조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단,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4715.]] 30일이 지나면 이의 제기 기한 중에 현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록 N에서 이의 제기 기한이 나와 있는 차트를 참고하십시오.
이는 더 길어진 새로운 기한입니다. 지역 사회의 옹호 덕분에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이를 따라야 합니다.
(10.14) 청문회(이의제기)를신청하려면어떻게해야합니까?
수혜자에게 조치 통지서를 보낼 때 지역 센터는 이의 제기 양식도 제공해야 합니다.[[§ 4710.5(b).]] 관계자에게직접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수혜자에게 이의 제기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지 수혜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수혜자가 그렇다고 답하면 그들은 수혜자를 도와야 합니다.[[§ 4710.5(c).]]
지역 센터 직원이 이의 제기 양식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작성을 돕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4710.5(c). ]] 지역 센터가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혜자는 "공정 청문회 요청"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지역 센터가 양식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공정 청문회요청 양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랜턴만법 이의 제기 요청 양식" 양식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24/05/DS_1821_2024.pdf.
이것은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10.15) 이의 제기를 위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OCRA(고객 권리 옹호 사무소), SCDD(주 발달장애인협의회) 또는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정보는 지역 센터의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의 제기 중에 귀하의 권리 또는 이익이 보호되지 않을 것 같으면 OCRA 고객 권리 옹호자 및 SCDD 직원에게 말하십시오. SCDD는 귀하의 이의 제기를 도와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 받은 귀하의 대리인과 지역 센터는 해당 임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4705(e).]]
SCD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조하십시오.
(10.16) OCRA의 고객 권리 옹호자는 어떻게 귀하를 돕습니까?
모든 지역 센터의 고객을 위한 CRA(고객 권리 옹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CRA는 사무실은 지역 센터에 있지만 지역 센터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4433.]]
OCRA(고객 권리 옹호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DDS(발달 서비스부)와의 계약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가 주 전역에서 운영하는 사무소입니다.OCRA는 CRA를 고용하여 각 지역 센터의 고객을 지원합니다.
CRA의 임무는 귀하의 법적 권리, 서비스에 대한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센터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4433(d)(1)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17, § 50540도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귀하의 권리가 남용되거나 징벌적으로 보류되거나 부적절하게 거부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귀하 또는 그의 대리인이 CRA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CRA는 불만을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귀하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제안을 서면으로 귀하에게 보내야 합니다. 귀하는 CRA가 제안한 해결 방법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CRA에게 통지합니다. CRA는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비스 지역의 주립 병원장이나 지역 센터장에게 귀하 사건을 알려야 합니다. 주립 병원장이나 지역 센터장은 업무일기준 10일 이내에 귀하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최종 행정 결정을 위해 발달 서비스부의 고객 권리 담당자에게 귀하 사건을 회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CRA는 제한된 수의 사건만 맡을 수 있습니다. CRA는 귀하의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 귀하가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가
- 사건이 강력한 경우 이용 가능한 다른 자원이 있는가
- CRA가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CRA는 귀하의 사건을 처리할 수 없더라도 다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RA는 사건에 대해 귀하와 이야기하고, 조언을 제공하고, 다른 종류의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0.17) 이의 제기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 이의 제기의 일부인 모든 미팅에 참석합니다.[[§ 4701(a)(9)]]
- 서면 또는 구두 증거를 제공합니다.[[§ 4701(a)(9)]]
- 귀하 편의 증인이 증언하도록 합니다.[[§ 4701(a)(9)]]
- 지역 센터의 증인을 반대 심문합니다.[[§ 4701(a)(9)]]
- 청문회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4701(a)(9)]]
- 대변인,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리하게 합니다.
- 지역 센터는 귀하가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는 한 비공식 미팅, 중재 또는 청문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4705.5]]
- 귀하가 변호사를 동반할 경우 중재 5일 전, 심리 15일 전에 지역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705.5]]
- 특정 상황에서 심리 사무소 자격을 박탈합니다.[[§ 4701(a)(9)]]
- 통역사가 귀하 또는 귀하의 위임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4701(a)(8)]]
- 귀하 및 귀하의 사건에 대한 지역 센터의 기록을 열람합니다.[[§ 4701(a)(8)]]
지역 센터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서면상의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CRA, SCDD 및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와 같이 권리 옹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곳에 대한 서면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4701(a)(5).]]
(10.18) 지역 센터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귀하가 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지역 센터는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기록을 보여줍니다.[[§§ 4726, 4728. 법에 따라 귀하는 자발적인 비공식 미팅 전에 파일을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4710.7(d) 참고.]] 귀하는 지역 센터 파일 안의 모든 기록을 볼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외부 기관이나 외부인이 생성한 기록도 가능합니다.[["기록"이란 발달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렇다고 믿어지는 사람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서비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수기로 작성된 정보, 인쇄물,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필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4725(b).]]
귀하는 청문회 전에 파일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19)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청문회 요청 – 발달 서비스부(DD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랜턴만법 이의 제기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센터의 응답 – 지역 센터는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청문회 요청을 인정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4710.5(a)-(c).; § 4701 (a)(7)]] 지역 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지역 센터는 "적절한 통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포함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4710.6(a)-(c).; § 4710 (a)-(f) [시기와 NOA가필요한 시기]; § 4701 (a) [적절한 통지의 정의 및 통지 내용]]
- 이의 제기 요청 양식 – 귀하가 지역 센터에 공정 청문회를 원한다고 말하면 지역 센터는 이의 제기 요청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 센터는 도움을 제공해야합니다.[[§ 4710.5(b) & (c).]]
- 비공식 회의 – 비공식 회의를 원하시는 경우, 지역 센터는 귀하가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DDS가 귀하의 이의 제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수혜자와 지역 센터는회의 시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4710.6(a).]] 지역 센터는 비공식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는서면 통지를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보내야 합니다.[[§ 4710.6(b).]]
- 중재 – 중재란 독립적이고 훈련된 사람("중재자")이 귀하가 지역 센터가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르도록 귀하를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재를 권합니다. 귀하는 중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가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DDS가 귀하의 이의 제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4711.5(a)-(c).]] 귀하는 중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공정 청문회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선택입니다.[[§ 4710.9(b).]]
- 공정 청문회 – 귀하는 지역 센터가 이의 제기 요청을 접수한 후 50일 이내에 판사 앞에서 청문회를 개최할권리가 있습니다.[[§ 4712(a).]] 이러한 판사를 행정법 판사 또는 심리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귀하 또는 지역 센터가 요청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리 담당관은 청문회를 나중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6을 참조하십시오.)
- 공정 청문회 결정 – 판사는 청문회 종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DDS가 이의 제기 요청을 받은 후 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선호하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712.5(a) & (c).]]
- 공정 청문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청문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행정 명령 영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입니다.[[§ 4712.5(a). ]]
(10.20) 비공식 미팅이란 무엇입니까?
비공식 미팅은 귀하와 지역 센터 담당자 간의 미팅입니다. 귀하는 공청회 요청 양식을 제출할 때 청문회에 앞서 비공식 미팅 및/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비공식 미팅을 요청하면 지역 센터는 귀하가 다른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공청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팅을 열어야 합니다. 비공식 미팅은 청문회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귀하는 원치 않으면 비공식 미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있는 경우)이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4710.7.]]
이것은 귀하가 지역 센터와 만나 지역 센터가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지역 센터의 입장을 듣고,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미팅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보냅니다.[[§ 4710.7(b).]] 이 결정에서는 이의 제기된 모든 문제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역 센터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사실, 법률, 규정 및 정책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비공식 결정에 동의하면 귀하는 청문회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결정 통지서" 양식을 작성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5/DS1804.pdf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지역 센터가 귀하의 "결정 통지서"를 받고 10일 후에 발효됩니다.[[§ 4710.9(a).]]
비공식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와 지역 센터가 동의하면 귀하는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공청회도 열 수 있습니다.[[§ 4710.9(b).]]
(10.21) 비공식 미팅에서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비공식 미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영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센터는 통역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710.8(c).]]
또한 지역 센터는 귀하와 함께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예: 부모 또는 보호자)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통역을 잘해야하고, 통역이 필요한 사람 및 지역 센터장도 만족해야 합니다.
(10.22) 중재란무엇입니까?
귀하는 이의 제기 요청에서 비공식 회의, 중재 또는 공정 청문회 또는 이러한 이의 제기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710.5 (b)]] 세 가지 이의 제기 절차를 모두 선택한 경우, 지역 센터의 비공식 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공식 회의 후 다음 단계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요청하거나 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DDS가 귀하의 이의 제기 요청을 접수한 후 50일 후에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 4712 (a)(1).]]
모든 사람은 중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재를 통해 요청자와 지역 센터 모두 합의 도달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얻을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수혜자는 합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거부 의사를 밝히 수 있습니다. 이를중재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합니다.
중재자는 행정심리사무국(OAH)의 독립적이고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수혜자 및 지역 센터 담당자를 만납니다. 수혜자와 지역 센터가 중재에 동의하면 DDS가 수혜자의 이의 제기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가실시되어야 합니다.[[§ 4711.5(b)(1). 수혜자는 중재를 선택할 경우, 청문회 및 청문회 결정의 시한을 연장하는 데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새롭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그들은 수혜자 및 지역 센터와 만나서 수혜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때로 중재자는 수혜자 및지역 센터와 따로 만나기도 하고, 둘을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중재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혜자에게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중재에 참여할 때는 준비하십시오. 자신의 사건에 관한 문서를 이해하십시오. 증인이 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중재에서 원하는 합의를 보다 쉽게 결정할수 있습니다. 중재가 효과가 없더라도 공정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센터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가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중재자는 귀하와 지역 센터가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문서화하는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결정 통지서 사본을 행정심리사무국(OAH)에 보내야 합니다. 중재 결정은 OAH가 수혜자의 서명이 있는 "결정 통지서"를 받고 10일 후에 발효됩니다.[[§ 4711.7(a).]] 여기를 클릭하여 결정 통지서 양식을 받아보십시오.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합의 제안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정 청문회에서 수혜자또는 지역 센터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행정법 판사(ALJ)와의 청문회입니다.[[§ 4711.7(b).]] DDS는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OAH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OAH는 청문회를 주재할 ALJ를 고용합니다.
귀하가 지역 센터에서 중재를 하지 못한 경우, 귀하는 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가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청문회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OAH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종의 신청입니다.
중요 사항: 귀하의 중재 절차가 2023년 3월 1일부로 변경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가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자는 귀하와 지역 센터가 동의한 내용을 명시한 서면 결의안을 준비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는 서면 결의안에 서명합니다. 서면 결의안은 귀하가 동의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발효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가 중재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지역 센터와 중재자에게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10.23) 신청이란 무엇입니까?
신청이란 공청회 전에 판사에게 어떤 것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의 예로는 지역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지 않을 때 보조금 지급 계류에 대한 신청이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청문회 날짜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과 소환에 대한 신청이 있습니다. 귀하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센터는 사건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 신청은 귀하가 공청회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허용하지 말도록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청은 드뭅니다. 이는 귀하가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법률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적 문제"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도 더 이상 특정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10.24) 청문회를연기해야하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합니까?
수혜자 또는 지역 센터는 행정심리사무국(OAH)에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4712(a).]] 귀하의 첫 번째 연기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추가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OAH가 여러분의 요청을 수락하려면 "좋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대의명분"은 타당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친척(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법적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4712(a)(2)(A).]]
- 수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4712(a)(2)(B).]]
-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수혜자의 대리인이 법원에 가야 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정 충돌이있는 경우.[[§ 4712(a) (2)(C).]]
- 수혜자의 증거 또는 증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수혜자의 사건에 심각한 피해(편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712(a) (2)(D).]]
- 귀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중재를 요청합니다.
공정 청문회를 연기하려면 "청문회 절차 지속 및 시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수 있는 링크: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Lanterman Request for Continuance and Waiver of Time Form(Lanterman 연기 및 시한 철회 요청 양식) (OAH 24), Lanterman Request for Continuance and Waiver of Time Form (Spanish)(Lanterman 연기 및 시한 철회 요청 양식(스페인어)) (OAH 24 ES), 이 양식에는 공정 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귀하는 연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지역 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들이 공정 청문회의 연기에 동의할지 물어보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의 해당란에 요청자와 상담한 지역 센터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연기에 동의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양식에 기재하십시오.
요청자 또는 요청자의 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에 따른 공정 청문회 및 판결을 위한 법정 시한의철회(Waiver of the Time Set by Law for Lanterman Act Fair Hearing and Decision)"라는 제목이 붙은 해당 섹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결정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청문회 기한을 "포기"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OAH가 귀하의 요청을 받은 지 50일 이후에 공정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데 귀하가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양식을 OAH에 보내십시오. OAH는 문서를 팩스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수혜자는 문서를 우편으로 OAH로 보내거나 OAH에 전화하여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OAH 웹사이트에서도 전자적으로 문서를 보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Services/Page-Content/Office-of-Administrative-Hearings-Services-List-Folder/File-or-Upload-OAH-Case-Documents
서면 연기 신청을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역 OAH 사무실에 연락해서 전화로 연기를 요청하십시오. 공정 청문회 연기를 신청한 후에는 OAH 웹사이트에서 그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OAH 사건 번호를입력하여 검색하는 웹사이트: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Page-Content/General-Jurisdiction-Resources-List-Folder/Continuance-Ruling-Search
- 귀하의 첫 번째 연기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대의명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이 첫 번째 요청이라고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 추가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청 이후에는 모든 요청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0.25) 청문회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문회 연기 요청이 거부되거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불이익 없이" 청문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청회를 철회해도 나중에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영향이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준비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편견 없이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OAH는귀하가 결정 통지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양식 링크: https://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5/DS1804.pdf.
(10.26)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 제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공청회입니다. 귀하나 지역 센터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청회 요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열립니다. 귀하가 중재를 시도하면 청문회가 나중에 열릴 수 있습니다. 요청자와 지역 센터는 공청회 소집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역일 기준) 전에 요청자의 증거들과 증인 명단을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OAH(청문 행정처)의 행정법 판사(심리 담당관) 주재 하에 소집됩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센터가 먼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공청회 날짜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 판결문을 공표합니다.
(10.27) 청문회에 참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청문회는 귀하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는 공청회 장소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4712(e).]] 대부분의 청문회는 지역 센터에서 실시됩니다. 귀하는 청문회를 OAH(청문 행정처)[[OAH는 새크라멘토,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시내, 샌디에이고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OAH는 또한 밴나이즈와 어빈에 특수 교육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관련된 일부 사람들은 OAH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지역 센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 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청문회에서 증언해야 하지만 귀하가 그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거나 의사가 환자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사이에 증언할 수 있도록 의사가 있는 곳에서 (그의 허가를 받아)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10.28) 증인및문서(증거) 목록을지역센터와어떻게교환합니까?
증거에는 증인의 증언과 수혜자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증인은 사람(수혜자 본인 포함)이고문서는 서류입니다. 귀하와 지역 센터는 늦어도 청문회 2영업일 전에 청문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의 증인및 문서 목록을 교환해야 합니다.[[§ 4712(d).]] 이것은 수혜자와 지역 센터가 청문회 2영업일 전에 서로의 문서와 증인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역 센터의 증인 명단에는 각 증인이 무엇에 대해 증언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의 증인 목록은 아래에 설명된 입장 성명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증인 목록에는 각 증인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되어야합니다. 증언에 동의하지 않는 증인이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하려면 증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소환이란 증언을위해 공정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청문회 날짜를 받는 즉시 증인을 소환하고 그에게증언을 요청하여 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환장 양식을 포함한 청문회 양식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지역 센터는 청문회 업무일 기준 2일 전에 귀하와 OAH에 입장 성명서라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센터에 다른 수신 방법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입장 성명서는 또한 귀하나 귀하의 위임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입장 성명서는 지역 센터의 결정에 관한 사실과 결정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제시하는 증인이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지역 센터가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지 않는 한 귀하는 입장 성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 앞서 업무일 기준 2일 전에 지역 센터 및 OAH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문회에서 증언하길 원하는 증인 목록. 증인과의 관계를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가족(구성원)인지, 치료사인지, 의사인지 알려야 합니다.
- 청문회에서 사용할 전문적 평가 또는 보고서 사본. 의사나 치료사 보고서가 그 예시입니다.
- 청문회에서 다른 문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청문회 전이나 중에 해당 문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29) 청문회를 위한 문서와 증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지역 센터 파일과 귀하가 가지고 있는 기타 문서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문서의 사본을 구하십시오.
- 사건을 뒷받침하는 자료
- 자신의 필요 사항 및 배경 정보와 관련 있는 자료
- 지역 센터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러한 자료는 귀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사건에 도움이 될 지역 센터 파일 이외의 출처에서 확보된 자료(예: 의료, 학교 또는 사회 보장 기록) [[예: 의사, 물리 치료사 및 작업 치료사, 신경 심리학자의 증거, 의료 기록, 사회보장국의 기록, 학교의 특수 교육 기록 등]]
지역 센터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유사한 문제를 다룬 다른 청문회의 결정을 찾아보십시오. 온라인 링크: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DDS-Decisions
(10.30) 증인을 어떻게 소환할 수 있습니까?
OAH(청문 행정처)에 전화하여 소환장("sub-PEE-NA"로 발음)을 요청하십시오.[[OAH 청문회 일정, 이전에 내려진 청문회 결정 및 양식을 http://www.oah.dgs.ca.gov/default.ht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oah1-subpoena.pdf 에서 OAH 소환 양식 사본을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증언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사람에 대해 소환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자가 청문회에 올 수 없는 경우에 연기를 요청할 합당한 이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해당자가 청문회에 특정 문서를 가져오게 하려면 OAH에 문서 지참 소환장을 요청하십시오. 소환장 뒷면에는 증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 증인은 증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가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의사나 다른 전문가가 자신의 근무지나 환자를 떠날 수 없거나 귀하가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증인이 전화로 증언할 수 있도록 OAH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공청회부(Fair Hearing Division)에서 관리하는 Medi-Cal 공청회에서 흔히 볼 수있는 방식입니다. OAH 주재 판사에게 요청을 보내고, 사본을 지역 센터로 보내십시오. 이 요청에는 사건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청을 팩스나 우편으로보낼 곳에 대해서는 OAH에 (916) 341-699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OAH가 전화 증언에 동의하도록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나 OCRA로 연락하십시오.]] 소환 양식을 포함한 청문회 양식을 볼 수 있는 링크: 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Forms/Page-Content/DDS-Forms
(10.31) 공정청문회는어떻게진행됩니까?
귀하의 청문회는 법원 청문회만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 회의나 중재보다 더 공식적입니다.
청문회는 비디오가 아닌 오디오(소리)로 기록됩니다. 오디오 녹음은 모든 사람의 발언을 보존합니다.[[§ 4712(k).]] 행정심리사무국(OAH)의 ALJ(행정법 판사) 또는 심리 담당관이 청문회를 주재합니다. ALJ는 정보를모으고 서류를 검토하고 수혜자와 지역 센터의 질문에 답변하는 증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증인들은 정직하게 증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을 "선서한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서면 및 구두 증거를 제시합니다.
- 자기 측 증인을 부릅니다. 증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증인"은 수혜자의 사건에 도움이 되는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 증인"은 자신의 특별한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 청문회에 대변자,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참석시킵니다. 그들은 수혜자 사건을 설명하거나 수혜자가사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수혜자 본인 또는 증인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OAH에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4712(h); 4701(f).]]
청문회 중에 ALJ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청문회를 공정하되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심리 담당관은 귀하가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참여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 담당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증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 청문회에서 증언할 증인을 부릅니다.
- 청문회가 끝나면 증인이 증언을 추가하거나 다른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10.32) 공청회는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까?
- 문서 또는 증거 포함 - 행정법 판사(심리 담당관)는 귀하가 지역 센터와 교환한 문서를 증거에 포함시킵니다. 귀하는 제때에 지역 센터에 보내지 않은증거 또는 증인을 추가하기 위해 심리 담당관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상치 못한 문서나 증인에 따른 지역 센터의 불이익 주장을 최소화하려면 증인의 이름을 증언 영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서를 청문회 전에 가능한 한 일찍 지역 센터에 제공하십시오. 심리 담당관은 지역 센터가 청문회에서 처음 알게 된 문서보다 청문회 4일 전에 귀하가 제공한 문서를 귀하가 소개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심리 담당관은 이를 허가하거나거부할 수 있습니다.[[§ 4712(d).]] 청문회에는 문서 사본 3부(심리 담당관(증거용)용, 증인용, 본인용)를 지침해야 합니다.
- 모두 진술 -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면 지역 센터는 모두 진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귀하가 모두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진술은 사건에 대한간략한 요약이어야 합니다. 이 진술에서 귀하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심리 담당관이 명령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 증인 - 모두 진술 후, 심리 담당관은 증인의 증언을 듣습니다. 지역 센터 증인이 먼저 증언합니다.
[[§ 4712(j).]] 이로써 지역 센터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본인의 증인, 증언 및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지역 센터 증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귀하는 본인의 사건을 설명하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심문"이라고 합니다. 지역 센터도 귀하 측 증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 종결 진술 - 증인이 증언을 마치면 심리 담당관은 귀하와 지역 센터가 종결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결 진술은 귀하가 증거와 본인의 사건을 뒷받침할 방법에 대해 심리 담당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종결 진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면 종결 소견서 - 청문회 중에 귀하는 심리 담당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 담당관에게 "기록 공개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리 담당관이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담당관이 기록 공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면 귀하와 지역 센터는 청문회 후 문서와 정보를 심리 담당관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 종결 소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록 공개 유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얻은 정보, 사실 및 관련 법률을 심리 담당관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종결 소견서를 작성합니다. 이에 대해 심리 담당관이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33) 청문회후에는어떻게됩니까?
청문회가 끝나면 가끔 심리 담당관이라고도 부르는 판사가 10일간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귀하는 이의를 제기한후 80일 이내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4712.5(a).]] 이의 제기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심리 담당관의 결정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간결한 일상 용어로 작성함
- 사실 관계 요약 포함
- 심리 담당관이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증거를 나열합니다[[§ 4712.5(b).]]
- 청문회 요청서에 포함된 모든 문제나 질문에 대한 결정 및 청문회 중에 제시된 결정을 포함시킵니다
-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해 기술합니다.
DDS 책임자는 일부 청문회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의 결정은 귀하의 이의 제기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문회 결정은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본을 영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34) 이의 제기가 Medi-Cal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프로그램("DD 면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는 여전히 OAH(청문 행정처)를 통해 행정법 판사(심리 담당관) 앞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이 Medi-Cal 가정 및 지역사회기반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면,[[심리 담당관이 랜터만 법에 따라 귀하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었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경우, 심리 담당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그것은 "제안된" 결정일 뿐입니다. 랜터만 법에 따르면 OAH는 해당 결정을 보건의료서비스책임자(Director of Health Care Services)에게 제출하여 연방 Medicaid 법에 따라 검토받아야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책임자가 심리 담당관의 결정에 동의하면 해당 결정이 "채택"되는데, 이것은 그 결정이 최종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귀하에게 그 결정문을 보내 줍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책임자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그 새로운 결정문이 귀하에게 송부됩니다.[[4712.5(c)항]]
랜터만 법에서는 결정을 검토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서비스 책임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4712.7항]] DD 면제에서는 해당 권한을 OAH(청문 행정처)에 돌려줍니다.[[DD 면제, 2018년 1월, 295페이지 중 235페이지]] 따라서 DD 면제에 따른 공청회는 OAH의 독립된 심리 담당관이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주 Medicaid 담당국의 보건의료서비스(DHCS) 책임자는 최종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OAH 책임자"에게 부여합니다. 심리 담당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OAH 책임자에게 연방 Medicaid 법에 따라 해당 결정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OAH 책임자 연락처 정보: https://www.dgs.ca.gov/OAH/Contact
(10.35) ALJ의청문회결정에동의하지않으면어떻게해야합니까?
심리 담당관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는 재심의, 대법원, 또는 둘 다입니다.
재심의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는 청문회 결정에서 사무상의 실수, 사실이나 법률의 실수를 정정하는 방법이 되거나, 결정을 잘못 내린 심리 담당관의 자격을 박탈하는요청입니다. 이는 재심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귀하는 청문회 결정 후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15일 이내에 내려질 것입니다.[[ § 4713(a)-(d)]]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이의 제기하기 전에재심의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 4712.5(a)(1)]]
대법원
귀하는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대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이의 제기를 행정 직무 집행 영장(writ of administrative mandamus 또는 mandate)을 청원한다고 합니다.[[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094.5]]지역 센터도 Medi-Cal 면제에 따른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한,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카운티의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80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해당 카운티의 대법원에 이의 제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는 것은 복잡합니다. 많은 단계와 어려운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의 제기에서 수혜자는 DDS와 같은 주정부 기관에 결정을 보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DRC가 수혜자를 돕거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심리 담당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하면 법원은 청문회 기록만 검토할 것입니다.[[대법원에 청문회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려면 행정 직무 집행 영장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 그러므로 청문회 기록에 자신의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는법원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지만 청문회에서 제출할 수 없었거나 부적절하게 제외된 관련 증거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증거를 포함시키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f).]] 법원은 다음 두 가지 문제만 고려할 것입니다.
- 재판이나 청문회가 공정했는지의 여부
- "재량의 편파적 남용"이 있었는지의 여부.[[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b).]] 이것은 심리 담당관이잘못된 법적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심리 담당관이 조사 결과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거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판결을 내렸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심리 담당관의 결정이 귀하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심리 담당관의 결정이 귀하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36) 상급 법원에 이의 제기하는 동안 제가 받는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심리 담당관이 귀하가 이의 제기 중에 받고 있던 서비스를 지역 센터가 종료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귀하는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받은 후 10일 동안 서비스를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715(a)(3).]]
10일 후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유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9).]], [[§§ 4715(a)(3); 4715(c).]] 법원은 그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원이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지가 부과되거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 1094.5(g).]]
(10.37) 지역 센터는 청문회 결정을 따라야 합니까?
이의 제기에서 승소했지만 지역 센터가 심리 담당관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역 센터가 최종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리 담당관의 명령을 최대한 빨리 이행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귀하와 DDS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결정을 이행할 수없는 모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청문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지역 센터장에게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731항 불만 제기를 참고하세요.
- DDS에 직접 문의합니다. DDS는 지역 센터가 청문회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설정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HearingImplementation@dds.ca.gov 입니다. 이 온라인 양식을 이용해 DDS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surveymonkey.com/r/HearingImpDelay-Consumers
-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행정 직무 집행 영장(writ of mandate)을 청원합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1085 참고) 이 절차를 통해 법원에 지역 센터장과 발달 서비스부 책임자에게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따르거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했거나 DDS에 직접 연락했지만 여전히 결정이 실행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 장애인권리협회나 OCRA로 연락하십시오.
(10.38) 4731항 불만 제기란 무엇입니까?
"4731항 불만 제기"란 귀하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거부된 경우에 불만을 제기하는 법적 방법입니다. 지역 센터가 심리 담당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귀하가 IPP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나 귀하 대리인은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들을 상대로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는 공청회 이의 제기와 다릅니다. 귀하는 본인이 받는 서비스의 양이나 IPP의 지원 유형에 대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731항 불만 제기는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역 센터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귀하의 IPP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ALJ(행정법 판사)가 결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음.
- 귀하의 권리를 침해함.
귀하는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공동 가정, 주간 프로그램 또는 지역 센터에서 고용한 교통 서비스 등)에 대해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4731(b).]]
이의 제기를 제출하려면 해당 지역 센터장에게 보낼 서면을 작성하십시오. 지역 센터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두 곳 모두에게 불만이 있다면 지역 센터에 알리십시오. 지역 센터장 이름 및 주소는 http://www.dds.ca.gov/rc/listing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나 Canyon Springs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센터장에게 서신을 보내십시오.
Porterville에 대한 정보: https://www.dds.ca.gov/services/state-facilities/porterville-dc/
Canyon Springs에 대한 정보: https://www.dds.ca.gov/services/state-facilities/canyon-springs/
불만 제기는 센터장에게 보내는 간단한 서신이면 됩니다. 부록 O 를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이나 변호사에게 서신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0.39)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하면 지역 센터장(또는 주 운영 시설장)이 그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귀하에게 서면 제안을 보내야 합니다. 센터장은 귀하의 불만을 접수한 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4731(b).]]
귀하는 지역 센터장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안을 받은 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DDS(발달 서비스부) 책임자에게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4731(c).]] 귀하가 불만 사항을 DDS에 회부하지 않으면 귀하가 센터장의 제안을 받은 지 업무일 기준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4731(c). ]]
DDS로 서신을 보내면 DDS 책임자는 45일 이내에 귀하에게 결정 사항을 송부해야 합니다.
(10.40) 여러 사람에 대해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만연한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비자, 그룹, 소비자 계층을 대신하여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731(c).]] 예를 들어, 지역 센터가 IPP 미팅에서 합의된 서비스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해당 지역 센터의 모든 소비자를 대신하여 4731항 불만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41) 다른 사람의 불만이나 이의 제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DDS는 매년 제출되는 모든 4731항 불만 제기의 주제와 결정 사항을 공개합니다. 이 정보를 요청하면 DDS는 반드시 그것을 요청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731(a).]]
4700항에 따라 DDS는 제기된 모든 이의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귀하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4731(d).]]
- 비공식 미팅 또는 중재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었는가.
- 소비자나 지역 센터가 비공식 미팅을 거부했는가.
- 사건과 관련된 문제.
- 공청회가 열린 경우, 그 사건의 결과.
청문회 결정 전문은 OAH(청문 행정처) 웹사이트(https://www.dgs.ca.gov/OAH/Case-Types/General-Jurisdiction/Resources/DDS-Decisions)에서읽을 수 있습니다.
(10.42)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비스 제공자(공급업체)의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 보호 프로그램 및 공동 가정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서면으로 된 내부 고충 처리 절차가 없으면 주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충 처리 절차 사본을 요청하여 고충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라이선스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발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라이선스 발급 기관은 건강 관리 시설을 검사하고라이선스를 발급하여 해당 시설이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에 따라 허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및 개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시설에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및 거주 요양 서비스 제공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기관마다 고유의 불만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한 불만처리 절차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한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자는 시설에 라이선스를 발급한 기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대해 대변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공급업체를 상대로 4731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지역 센터 전무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전무이사에게 공급업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유를 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