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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센터서비스적격여부
(2.1) 발달 장애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발달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되어 무기한으로 지속되며, ‘상당한 장애’에 해당합니다.[[4512(a)&(l)항]] 캘리포니아에서 발달 장애는 이하 다섯 가지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뇌성마비
- 간질
- 자폐증
- 지적 장애
- 지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4512(a)항 랜터만 법에서 ‘지적 장애’의 이전 용어는 ‘정신 지체’였습니다. ‘정신 지체’라는 용어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지적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가 랜터만 법과 임상자료에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신 지체’라는 용어는 랜터만 법에서 ‘발달 장애’라는 용어를 추가 정의하는 발달 서비스 부서 규정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0항을 참조하십시오.]]
‘상당한 장애’란 이하 부문 중 최소 세가지 부문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4512(l)(1)(A)-(G)항,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1(a)항]]
- 의사사통 기술 (수용 및 표현 언어)
- 학습
- 자기 관리
- 이동성
- 자기 주도
- 독립 생활
- 경제적 자급 자족
2003년 8월 11일 이전에 ‘상당한 장애’는 일곱 가지 부문 중 세가지 부문이 아니라 한가지 문제가 있어야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이 변경되기 전 귀하에게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었다면, 지역센터에서는 이제 귀하의 적격성에 관해 상당한 장애의 이전 정의를 사용해야 합니다.[[4512(l)(2)항,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1(d)항]] 이전 정의에 따라 수혜 자격이 부여되었다면 지역센터에서 이제 부적격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 지역센터 서비스를 받았다면 귀하의 사례가 효력을 잃었으며 귀하가 다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2) 발달 장애가 없는 사람이 지역센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지역센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지 의심됨
-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질 위험이 높음 이 그룹의 부모 및 자녀는 평가 및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4642 및 4644항]]
- 3세 미만이며 발달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이 그룹의 부모와 자녀는 평가 및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4642 및 4644항]]
- 여기서 아동은 3세 혹은 4세 미만이며 ‘잠정적으로 적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달 장애’에 적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잠정적 적격 상태의 3세 및 4세 아동은 지역센터 서비스를 전체 받을 수 있습니다.[[4512(a)(2)항]]
(2.3) 유아가 발달 장애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발달 장애 증상은 아동기에 종종 쉽게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발달 ‘지연’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발달 지연을 보이거나 혹은 귀하가 장애 아동을 가질 확률이 높은 위험군이라면, 발달 장애 평가 및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아동 발달에 대해 아는 의료전문가들은 초기 발달 지연에 관해 부모와 자녀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 중 식단 변경 방법, 유아의 정신 및 신체 발달 방법, 자녀의 신체기능 활성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3세 미만의 고위험군 아동과 발달 장애 아동을 낳을 위험이 높은 부모는 지역센터에서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4642 및 4644항]] 지역센터에서는 예방 서비스에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4644항]]
(2.4) 지역센터에서 예방 서비스를 받은 고위험군 아동은 지역센터에서 영구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까?
3세 미만의 아동은 발달 지연, 위험 상태가 확립되었거나, 발달 장애 고위험군이라면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022항]] 조기 중재 서비스는 예방 서비스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지역센터에서 귀하의 자녀가 조기 중재 서비스 수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172항]] 조기 중재 서비스는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더라도 랜터만 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정 95000항 및 그 이하, 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2000항 및 그 이하]]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특수 교육 권리 및 책임,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세 이상 아동이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주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야 합니다.
(2.5) 잠정적 적격 상태란 무엇입니까?
잠정적 적격 상태란 3세 혹은 4세이면서 발달 장애가 아니지만 지역센터 서비스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4512(a)(2)항]] 만약 잠정적 적격 상태라면, 지역센터에서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센터에서는 5세 생일이 되기 최소 90일 전에 적격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 후 적격 상태와 서비스는 지역센터에서 발달 장애가 없다고 알릴 경우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중 적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역센터의 결정에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및 이의 제기 방식은 제10장을 참조하십시오.
잠정적 적격 상태가 되기 위해 3 혹은 4세여야 하며 신체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5가지 주요 일상 활동 영역 중 2개 이상에서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 자기 관리
- 듣기 및 표현 언어
- 학습
- 동작
- 자기 주도
만 0~2세 아동이며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는다면, 지역센터에서 3세 생일이 되기 전 90일에 발달 장애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센터에서 잠정적 적격 상태로 평가하게 됩니다.[[34 C.F.R. 초 303.209(c)(1); 칼. 에드. 코드 초. 56426.9(b); 17 C.C.R. 비서. 52112(a)]]
지역센터에서 잠정적 적격 상태라고 판단할 경우, 잠정적 적격 상태가 5세가 될 때가지 유지됩니다. 또한, 이동하게 되더라도 21곳의 다른 지역센터에서 잠정적 적격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
(2.6) 지역센터 서비스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 내에 21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특정 분야를 다룹니다. 해당하는 분야에 맞는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센터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OCRA: (800) 390-7032.
발달 서비스 부서: (916) 654-1958
지역센터마다 자체 신청 과정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역센터로 신청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센터에서 귀하의 집 주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양식을 작성하거나 지역센터에서 미팅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 학교기록, 의무기록, 이력,
- 심사, 평가, 귀하의 능력 및 장애를 올바로 설명하는 기타 정보.
해당 지역센터에서 귀하의 문서들을 복사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에게 의사, 학교, 고용주, 기타 귀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한 서면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귀하의 승인 없이 귀하의 기록 사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요사항! 기록하십시오. 처음 연락한 날짜와 직원과의 첫 미팅 날짜를 작성해 두십시오. 이 미팅을 접수미팅이라고 합니다.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십시오.
(2.7) 지역센터에서 어떻게 내 상태가 랜터만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까?
지역센터에서는 귀하의 이력, 기록, 진단사항, 과거의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평가라고 합니다. 또한 의사나 심리학자를 통해 귀하를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센터에서 귀하의 문화가치, 언어, 종교, 교육, 사회 및 재정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센터에서는 귀하의 답변을 반드시 고려하여, 귀하의 문화, 가족, 공동체에 맞게 전반적이고 세심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8) 지적 장애란 무엇입니까?
정신질환진단및통계편람 5판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은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겪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지적 기능 문제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업적 학습, 경험을 통한 학습). 지적 기능은 종종 점수를 매기는 IQ 테스트를 통해 측정됩니다. 지적 장애는 보통 65~75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 개인의 독립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달 및 사회문화 표준을 충족하는 데 실패할 수 있는 적응 기능 문제. 지원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하나 이상의 일상 활동이 제한됩니다(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수많은 환경에서의 소통, 사회적 참여, 독립적인 생활).[[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지적 장애, 진단 기준. 본 문서는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DSM-5’라고 칭하게 됩니다.]]
기능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어린시절 또는 10대 시기의 발달 과정 중 존재해야 합니다. 랜터만 법에 따라 18세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4512(a)항]]
지역센터 평가 결과 귀하에게 지적 장애가 없다고 판정되면 다른 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귀하의 상태가 지적 장애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2.9) 뇌성마비는 무엇입니까?
뇌성마비는 본인의 움직임, 자세 또는 언어 능력 전반에 대한 제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발달 문제 또는 움직임, 자세 또는 언어 능력을 제어하는 뇌의 부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뇌성마비는 대체로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출생 후 몇 년 안에 시작됩니다. 초기 증상은 3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뇌성마비를 앓는 아기들은 돌아서 눕거나, 앉거나, 기거나, 미소를 짓거나, 걷는 등의 중요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종종 느립니다.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으나 뇌성마비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악화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증상이 악화된다면 뇌성마비 이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쓰기 또는 가위 사용 등의 소근육 사용 문제,
- 균형 유지나 걷기 문제,
- 불수의운동.
뇌성마비를 앓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발작이나 정신적 결함 등의 다른 장애를 가질 수도 있지만, 뇌성마비 자체만으로 항상 상당한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뇌성마비 때문에 지역센터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을 얻으려면, 귀하에게 해당하는 상당 장애를 앓고 있어야 합니다. 뇌성마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10) 자폐증은 무엇입니까?
자폐증을 앓는 사람은 다음 상태를 겪어야 합니다.
- 여러 환경 전반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여기에는 사회 정서적 상호성 결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비언어 의사소통, 관계 발달과 유지 및 이해에 대한 문제가 포함됩니다.
- 행동, 관심사 또는 활동의 제한적, 반복적 패턴. 여기에는 전형적 또는 반복적 근육 움직임 또는 물체 사용, 매우 제한되고 고정된 관심사,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고집, 감각 입력사항에 대한 과민 또는 저반응이 포함됩니다.
자폐증 증상은 발달 기간 초기에 나타나야 하지만, 사회적 수요가 높아진 뒤에도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폐증 증상은 사회, 직업 또는 기타 중요 기능 영역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다.[[DSM-5,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 랜 터만 법에서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DSM-5에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발달 장애 여부 논쟁을 해결하는 행정심리사무국 심사위원들은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이 랜 터만 법에 따라 정의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정립했습니다. Claimant 대 청구인 남부 중앙 로스엔젤레스 지역센터, OAH 판례 2020100386번, Claimant 대 웨스트사이드 지역센터, OAH 판례 2020040133번.]] 자폐증의 심각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폐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11) 간질은 무엇입니까?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는 뇌의 상태를 말합니다. 발작은 잠시 동안 뇌의 전기 신호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 인식 또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발작의 강도는 다양합니다. 감각적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단기간의 무의식 상태, 한 곳을 주시하는 발작, 떨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발작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발작 증상이 달라 보이지만, 모두 뇌세포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갑자기 변하면서 발생합니다.
귀하가 간질을 앓고 있다면 간질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양이나 뇌졸중 등 뇌에 영향을 미친다면 무엇이든지 간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질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발작 방지약, 수술, 식단 조절 또는 전기 자극을 통해 간질을 치료합니다. 치료가 성공하고 발작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부적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12)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지적 장애와 유사한 치료를 요구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자폐증, 뇌성마비, 발작 또는 지적 장애를 겪고 있지 않더라도, ‘제 5 범주’를 충족한다면 발달 장애를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5범주는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하는 실제 두 범주들입니다:
-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 지적 장애 치료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랜터만 법에서는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유사한 치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서 어떠한 상태 유형이 제 5범주에 해당하는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불분명하고 일부 지역센터들에서는 제 5범주에 따라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13)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가 무슨 의미입니까?
지적 장애에서는 정신 기능 및 적응 행동 문제가 중심입니다. 이러한 범주에 따라 지역센터에 신청할 경우, 해당 부문 모두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귀하는 지적 장애의 특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지역센터나 심사위원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신체적, 학습 또는 심리적 장애와 같은 요소가 아닌 정신 질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나타내야 합니다.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지적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이하와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 읽기, 쓰기, 수학, 시간, 금전과 같은 학문적 기술 학습
- 계획, 전략 수립, 우선순위 확립, 변화에 대한 적응
- 기억하기
- 사회적 신호 이해
- 의사소통 (비언어 의사소통 포함), 양방향 대화 이끌기, 언어 능력
- 또래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 조절
- 사회적 상황에서 위험 인식, 양호한 사회적 판단 내리기, 타인으로 인한 조장 회피
- 자주적으로 식품 쇼핑, 동네 돌아다니기, 집안 정리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자금 관리, 의료 및 법적 결정 내리기, 여가시간 잘 사용하기
- 경쟁력 있는 직장에 취직하고 훌륭한 업무 기술 가지기[[DSM-5, 지적 장애, 표 1.]]
Mason 대행정심리사무국판례에서는 지역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89 Cal.App.4th 1119 (2001).]] 법원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가 지적 장애와 매우 유사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적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Mason, 1129페이지]]
Samantha C. 대주립발달서비스부서 판례의 경우 법원에서는 적응 기능 문제만으로는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185 Cal.App.4th 1462, 1486 (2010).]]
법원 및 행정법 심사위원은 판단 시 지역센터 기관 연맹의 캘리포니아지역센터제 5 범주수혜자격지침(2002)에 대해 논의했습니다.[[Samantha C. 대주립발달서비스부서 (2010) 185 Cal.App.4th 1462, 1477; Ronald F. 대발달서비스부서(2017) 8 Cal.App.5th 84, 95; Claimant 대 내륙 지원센터 (2021) OAH 판례 번호 2018061194.1번, 19페이지]] 이 문서를 ‘ARCA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ARCA 지침은 법률이 아닙니다. 입법기관, 법원이나 판사 혹은 발달 장애 부서에서 공식 자료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지 기능의 경우, ARCA 지침에서는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란 낮은 경계 범위의 IQ 점수 (70~74)를 의미한다고 가리킵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통찰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합니다.[[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2항]] ARCA 지침에 따르면 귀하의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상태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ARCA 지침에서는 지적 장애인의 인지 기술들 간 차이가 심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인지 기술 중 말하기가 큰 문제이고 행동이 강점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적 장애인이 인지 기술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지적 기능의 전반적인 영역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Claimant v. 내륙 지원 센터 (2021) OAH 판례 2018061194.1번, 44~46페이지]]
적응 행동 문제의 경우 ARCA 지침에서는 상당한 장애와 동일한 부문에서 주로 기능에 관해 참조합니다(의사소통, 학습, 자기 관리, 이동성, 자기 주도, 독립 생활, 경제적 자급 자족). 지침에서는 귀하의 적응 행동 테스트에서의 점수를 살펴보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지적 장애인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사회문화적 문제, 열악한 동기 부여, 약물남용 또는 제한된 경험 이외의 적응 행동 문제가 있다고 언급합니다.[[4512(l)(1)항]] 본 설명서의 부록 E에서 지적 장애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지역센터, ARCA 지침, 행정법 심사위원, 법원이 지적 장애의 특징들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많습니다. 귀하가 앓고 있는 지적 장애의 특징은 그 종류에 관계 없이, 이러한 항목들이 다른 장애나 상태가 아닌 지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2.14)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와 유사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Samantha C. 대주립발달서비스부서 판례에서는 지역센터 신청자가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바와 유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185 Cal.App.4th 1462 (2010).]] 본 판례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이 요리, 대중교통 이용, 자금 관리, 재활 및 직업교육, 독립 생활 기술 교육, 특수 교육 및 기술 개발 접근법, 고용 지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지만 모든 치료 유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센터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onald F. 대주립발달서비스부서 판례에서도 어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바와 유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5 Cal.App.5th 84 (2017).]] Ronald F. 판례 결과는 Samantha C 판례와 달랐습니다. Ronald F. 판례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가 랜터만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또한 ‘치료’가 랜터만 법 4512(b) 및 4502(b)(1)항에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써 개별 기재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치료가 서비스와 다르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Ronald F. 판례에서는 ‘치료’가 아닌 4512(b)항의 서비스가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의 예시가 될 수 없음을 제시합니다. Ronald F. 법원에서는 치료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발달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와 동일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Ronald F. 판례 결과는 ARCA 지침과 일관되지 않습니다. ARCA 지침에 따르면 ‘재활치료’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ARCA 지침, II.C항 참조]] Ronald F는 서비스가 치료가 아니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4512(b)항을 인용하지만, 4512(b)항에는 발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재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502(b)(1)항은 Ronald F 판례에서 인용된 다른 랜터만 법 항입니다. 여기서는 “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와 지원은 …”이라고 명시합니다. Ronald F. 판례에서는재활치료 서비스는 법률 상에서 치료와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률에서 치료 이외 서비스가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치료가 아닐 경우, ‘재활치료’ 역시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치료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ARCA 지침에 따르면 요구되는 치료일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사무국은 지역센터 적격성에 관한 청문회에 행정법 심사위원들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Ronald F. 판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가 발달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법원의 입장을 1회 이상 채택했습니다.[[Claimant 대 내륙 지원 센터, OAH 판례 2018061194.1번]]
ARCA 지침은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Ronald F. 판례와 같이 이러한 치료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대한 것보다는 요구사항이 아닌것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ARCA 지침에 따르면 이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빈곤으로 인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또한 단기간의 보충 교육이 아니며, 기술 능력을 잃고 18세 이전에 다시 습득하려는 사례가 아닌 한 재활치료도 아닙니다.
ARCA 지침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치료는 재활치료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일상 상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고, 향상시키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ARCA 지침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치료 유형의 수가 적습니다. 그 중에는 지적 한계로 발생한 기술 부족을 해결하는 치료가 있으며, 반복을 통해 소단계로 나누어진 절차를 거치는 장기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술 분야에 걸쳐 개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부록 F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치료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치료는 지역센터, ARCA 지침, 행정법 판사, 법원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많습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치료에 관계 없이, 이러한 항목들은 다른 장애나 상태가 아닌 지적 장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2.15) 지적 장애와 유사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센터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지역센터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치료가 일반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뒤, 가장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일상적인 생활을 보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치료가 필요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대변인과 가족은 또한 지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관련해 게재된 임상자료의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SM-5, 지적 장애, 표 1, 3열에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치료 일부의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집안 정리, 영양가 있는 식사 준비, 은행일, 자금 관리 등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해 복잡한 일상생활 지원
- 여가 활동에 관하여 복지 및 조직과 관련된 판단 지원
- 의료 및 법적 결정 지원
- 가족 부양 지원
-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 학습 지원
Samantha C. 판례 결과와 불일치하는 Ronald F. 판례에도 불구하고, Ronald F. 판례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amantha C. 판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요리, 대중교통 이용, 자금 관리, 재활 및 직업교육, 독립 생활 기술 교육, 특수 교육 및 기술 개발 접근법, 고용 지원 등의 치료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어느 부문이라도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역센터나 심사위원에게 알리십시오. Ronald F. 판례에서 ‘치료’가 아닌 ‘서비스’로서의 사항 기각 때문에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지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처럼 DSM-5에 수많은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지적 장애, 표 1, 3열을 참조하십시오.]]
그와 유사하게 ARCA 지침에서 설명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Ronald F. 판례에서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아닌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지역센터나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지역센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귀하가 활용할 수 없는 치료들을 분류하십시오. 제 5범주에 따라 귀하는 가장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지적기능 결함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치료의 필요성이 전체 혹은 대부분의 일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야 합니다.[[지적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DSM-5, 지적 장애, 진단 기준에 따르면 적응 기능 부족으로 인해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여러 환경 전반에서의 기능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2.16) 제 5범주에 따라 신청할 경우 지역센터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신청하려는 범주에 관계 없이 귀하의 진단결과 또는 상태, 심각도, 기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로 인해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태 및 진단을 나타내는 심리학 평가
- 적응 기술(일상생활 기술) 검사 결과
- 의무 기록, 학교기록, 이력, 사회보장기록, 기타 귀하의 진단결과를 나타내는 문서
- 직업과 학습 기술 또는 집에서 생활하는 방식 등 귀하 및 귀하의 기술을 설명하는 기타 문서들
- 귀하를 설명하는 가족과 이웃의 서신.
학교기록은 학군에서 자체 심리학 평가를 완료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안 (Individual Education Programs, IEP)은 장애와 관련된 학교의 요구사항을 보여줍니다. 학교 평가가 다른 심리학 평가처럼 세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학교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표준들을 사용하며, 진단과 더불어 특정 이유를 위해 검사합니다. 학교들은 전체 진단 또는 상태를 알아보려는 독립적 심리학자들과 동일한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다른 기관의 기록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하시되, 귀하가문서들을 수집하고 유용한 정보의 사본들을 지역센터에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역센터에 의존해 해당 문서들을 수집하지 마십시오.
(2.17) 나와 동일한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제 5범주에 따라 수혜 자격이 부여된다면 저도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까?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센터 수혜 자격 역시 개인맞춤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센터 이용자와 동일한 진단 혹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장애가 귀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귀하가 영향을 받은 방식은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았는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혹은 기술 습득을 도운 기타 서비스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18) 지역센터 심리학자가 저를 평가하였습니다. 다른 심리학자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우선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 여부를 지역센터의 심리학자가 발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하다고 발언한다면 독립적인 평가를 받으십시오. 심리학 평가 및 진단은 정밀과학이 아닙니다. 귀하를 진단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검사 및 기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해석합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평가를 보십시오. 귀하를 평가할 수 있고 발달 장애에 능통한 독립적 심리학자를 찾으십시오. 독립적 평가자들이 평가할 때 보다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귀하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귀하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역센터에서 센터 심리학자의 평가 및 의견을 항소심에서 참조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지역센터에서는 센터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통 센터의 심리학자를 대동합니다. 귀하의 상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심사위원에게 알리기 위한 독립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2.19) 제 상태가 자폐증, 뇌성마비 또는 간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이 됩니까?
아니요, 기타 세 가지 범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거나 유사한 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유사한 치료를 요구하는 상태일 경우에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2.20)‘상당한 장애’는 무슨 의미입니까?
상당한 장애는 귀하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의 학제 간 계획 및 조정을 요구하는 인지 및/또는 사회적 기능이 크게 손상된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귀하는 위에서 논의된 다섯 가지 수혜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주요 생활부분에서 세 가지 이상의 상당한장애를 겪고 있어야 합니다.[[4512(a)항]]
- 의사소통 (수용 및 표현)
- 학습
- 자기 관리
- 이동성
- 자기 주도
- 독립적인 생활 능력
- 경제적 자급 자족[[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1(a)항]]
어떤 장애를 지역센터에 신청 시 알리든지 관계없이, 이가 상당한 장애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당한장애는 ‘인지적 및/또는 사회적 기능의 심각한 손상’을 말합니다.[[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1항]] 이는 다음 중 한가지의 주요 문제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귀하의 인지 기능 (귀하의 사고 및 지적능력), 또는
- 귀하의 사회적 기능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며, 지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이 주로 자폐증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상당한 장애 상태는 ‘귀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기 위한 ‘학제 간 계획’ 및 ‘서비스 조정’을 요구합니다.[[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1(a)항 ]]
‘학제 간 계획’이란 교사, 심리학자, 의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상담가 등의 다양한 인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모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함께 작업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서비스 조정’은 귀하가 여러 서비스를 받게 하고, 협력하여 귀하를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 지역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센터 직원을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줍니다.
- 다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받기 (사회보장국, 학교, 병원, 의료종사업체 또는 재활치료부서)
- 거주할 곳 찾기
- 안전 유지
- 자금 추적 유지
- 개인적인 필요사항 관리
이를 생애 사례 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서비스 조정 및 학제 간 계획에 속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에 해당하는 상당한 장애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귀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서비스의 학제 간 계획 및 조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서비스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비스 조정 및 계획은 장기간의 생애 목표와 꿈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2.21)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귀하의 진단, 상태, 기술을 올바로 설명하는 문서들을 사용하십시오. 귀하의 진단 및 어느정도의 상당한 장애 수준인지 보여주기 위해 심리학 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일곱 가지 부문에서 귀하의 상태가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귀하에게 상당한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법률에 따르면 지역센터는 귀하, 부모, 교육자, 대변인 및 기타 사람들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1(c)항]]
또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영역의 기술은 귀하의 연령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1(a)(2)항]] 예를 들어, 아동은 직업을 가질 수 없지만 이것이 경제적 자급 자족 부문에서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성인으로서 다른 부문에서의 아동 상태와 기술이 아동의 경제적 자급 자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ARCA 지침은 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기능의 첫 다섯 부문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6~22세 학생의 경우 첫 여섯 기능 부문이 적용됩니다.[[ARCA 지침, III항]]
(2.22)‘오직 신체상의 핸디캡 상태’란 무엇입니까?
랜터만 법에 따르면 ‘오직 신체상의 핸디캡 상태’는 지역센터 서비스에 부적격합니다.[[4512(a)항]]
발달 서비스 부서는 선천적 기형 혹은 질병, 사고 또는 불완전한 발달 등 지적 장애와 유사한 치료가 필요한 신경학적 손상과 관련이 없는 신체 상태를 정의합니다. 즉, 뇌의 신체 상태는 발달 장애가 되는 원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0(c)(3)항]] 즉, 뇌 관련 신체 조건은 발달 장애 고려사항입니다. 뇌성마비를 앓는 사람은 신체 장애만 있고 지적 장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상당한 장애를 일으킨다면 랜터만 법에서 뇌성마비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지역센터에서 수혜 자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디스트로피는 상당한 장애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센터에서 수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23) 학습 장애나 정신 질환만 앓는 경우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자격이 됩니까?
학습 장애나 정신 질환만 앓고 있으며 본 장에서 설명된 다섯 가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면 지역센터 수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DDS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학습 장애는 확립된 인지 잠재성과 실제 교육 성취도 수준 간에 크게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는 지적 장애, 교육 부족, 심리사회적 문제, 정신과 질환 또는 감각 장애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0(c)(2)항]]
정신과 질환은 정신과 질환 또는 이러한 질환의 치료로 인해 시작된 지적 또는 사회적 기능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정신과 질환으로는 사회적 및 지적 기능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사회적 문제 및/또는 정신병, 심각한 신경증 또는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타이틀 17, 캘리포니아 규정집, 54000(c)(1)항]]
DDS 규정은 랜터만 법이 이 두 가지 예외사항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랜터만 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Samantha C. 판례 당시 법원은 이러한 예외사항이 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Samantha C., 1491페이지]] 지역센터는 귀하의 상태가 ‘주로’ 이러한 상태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DDS 규정에 따르면 ‘오직’ 학습 장애 혹은 정신과 질환인 경우의 사람들만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직’은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는 학습장애 및/또는 정신과 질환과 더불어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상태 전체를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의 독립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센터 혹은 행정법 심사위원들에게 귀하가 발달 장애 다섯 군 중 하나를 앓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귀하의 기타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2.24) 지역센터 서비스 수혜 자격을 어떻게 잃을 수 있습니까?
발달 장애는 ‘무기한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12(a)항]] 따라서, 지역센터 적격성은 전 생애에 걸쳐지속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캘리포니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지역센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혜자격이 유지됩니다. [[4643.5(a)항. 새로운 지역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의 정보는 3장을 참조하십시오.]] 종종 지역센터에서 귀하가 더 이상 수혜 자격이 없다고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진정을 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지역센터가 귀하의 수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합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존의 결정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4643.5(b)항]] 이는 지역센터에서 귀하의 서비스를 중지하기 전 재평가를 통해 귀하의 수혜 자격 여부가 잘못 결정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laimant대 내륙 지원센터, OAH 판례 2018061194.1번 (2021) 13페이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더 이상 귀하에게 없다고 지역센터에서 말할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 또는 OCRA. 저희는 귀하의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도록 도움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잘못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진정서 제출과 청문회 시 귀하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적격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서 독립적 평가를 받으십시오.
귀하의 상태가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약물을 통해 호전되었다면 수혜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질 및 발작을 수년 동안 조절한 경우 지역센터에는 간질이 상당한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더 이상 발달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25) 지역센터에서 제 신청 과정을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지역센터는 최초접수 후 120일 이내에 수혜 자격을 판단합니다. [[4643(a)항]] 최초 접수 시 지역센터 소속원과 처음 미팅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귀하의 기록을 수집하겠다는 정보공개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지역센터직원에게 귀하의 최초 접수라는 점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종종 지역센터에서는 귀하의 수혜 자격 여부를최초 접수 후 60일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시기에 해당합니다.
- 지연으로 인해 귀하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며, 또는 정신 또는 정신 발달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 보다 엄격한 환경에 있을 경우 위험이 증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집에서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경우입니다. [[4643(a)항]]
(2.26) 이 60~120일 동안 지역센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지역센터에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기관의 평가를 검토하며, 귀하 및 귀하를 아는 다른 사람과 면담할수도 있습니다. 그 뒤, 지역센터에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귀하에게 귀하의 수혜 자격 여부가 적힌 서신을 보냅니다. 귀하가 적격하다면 지역센터에 첫 번째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Individual Program Plan, IPP) 미팅 날짜를 문의하십시오. 첫 번째 IPP는 평가 종료 후 60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4646(c)항]] (제4장 참조)
귀하가 부적격하다면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2.27 및 제10장 참조)
(2.27) 지역센터에서 제가 부적격하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센터의 결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행정법 심사위원들에게 귀하의 수혜 자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 과정은 복잡합니다. 귀하의 장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례 및 기한에관한 법률도 이해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다음 사항들을 권장합니다.
-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에 문의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변호사가 될 수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귀하의 사례를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적격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서 정신과 평가를 받으십시오.
- 귀하 본인이 지적 장애 혹은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태를 겪고 있거나 유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경우 신경심리학 평가를 받으십시오. 신경심리학 평가는 정신과 평가에 따라 다르며, 더 많은 검사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귀하의 뇌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귀하의 사고 방식과 처리 정보에 대한 정보를더 많이 제공합니다.
- 귀하의 학교기록, 신경심리학 검사, 귀하의 능력 및 장애를 올바로 설명하는 기타 문서의 사본을 만드십시오.
이미 본 정보를 지역센터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법 심사위원들을 위한 또다른 사본들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2.28) 이의를 제기하는 마감기한이 있습니까?
예. 이의 제기 마감기한은 엄격합니다. 최초 신청 시 마감기한은 지역센터에서 귀하가 부적격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려준 뒤 60일까지입니다. 마감기한을 놓친다면 더 이상 진정을 낼 수 없습니다. (제10장참조) 실제로 서신을 받은 날짜가 아닌 귀하의 수혜 자격 박탈 내용이 담긴 서신 상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