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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시설에들어가지않는방법
(8.1) 저는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Lanterman 법은 커뮤니티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와 지원을 “최소 제한 환경(LRE) 내에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501 및 4502(b)(1)항]]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따르면 Lanterman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시설에 수용되지 않게 하고, 이들을 가족 및 커뮤니티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동년배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합니다.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체자 시민연맹 대 발달 서비스 부서, 38 Cal.3d 384, 388 (1985).]]
또한 미국 대법원은 또한 최소 제한 환경에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말합니다. 대법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설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들을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형태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lmstead 대 L.C. (1999) 527 U.S. 581.]] 미국 장애인법에는 ‘통합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28 캘리포니아 규정집 35.130(d)항]] “통합 명령”에 따라 공공 기관은 장애인의 필요를 위해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Olmstead v. L.C. 판례에서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가장 통합적인 환경은 시설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은 시설 환경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8.2) 지역 사회에 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가장 제한이 작고 가장 통합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을권리가 있습니다. [[4688 및 4688.21항]]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는 귀하가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시설 이외의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4688.05항]]
귀하가 어디에 거주하든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룹 홈(group home)에 살고 있다면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는 귀하가 더 통합적인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생활[[4689항]], 가정 지도 홈 [[4689.1항]], 또는 가족과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행동 서비스를 ‘ABA’라고부릅니다. ABA는 Applied Behavioral Analysis, 응용 행동 분석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장소에서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 방식을 배우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배우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또한,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의 간행물인 ‘ABA 치료 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ko/publications/aba-chilyo-iyong
(8.3) 시설에서 커뮤니티로 이동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IPP를 변경해야 합니다. IPP 프로세스는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결정하며, 귀하가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귀하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커뮤니티에 통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IPP 절차에대해서는제4장, 생활형태에대해서는제7장을참조하십시오.)
귀하가 발달 센터나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기초해 평가와 IPP를 받아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때때로 주택,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이 귀하의 IPP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팀은 귀하를 위해 이를 찾거나 개발해야 합니다.
(8.4) 발달 센터란 무엇입니까?
발달 센터 (DC)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립 시설입니다. 생활에 제약이 많고 격리된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달 센터는 Porterville뿐입니다. DC와 유사하며 주가 운영하는 Canyon Springs라는 시설도 있습니다. 일부 Porterville DC 및 Canyon Springs 거주자는 장애가 심각하지만, DC에있는 많은 사람들은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만 있다면 커뮤니티에서 살수있는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은DC를 폐쇄하고,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사람들이 커뮤니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이와 같이 하고 해왔으며, 또한 대규모 주 기관을 폐쇄했습니다.
(8.5) 급성 위기 조치 시설(Acute Crisis Unit)은 무엇입니까?
급성 위기 조치 시설은 위기에 처한 발달 장애인에게 단기 거주 치료를 제공하는 주립 시설입니다. 이것은 STAR 시설이라고도 합니다. STAR는 안정화 훈련 지원 재통합 (Stabilization Training Assistance Reintegration)의 약자입니다. 한 집에서 5명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Porterville DC, Canyon Springs 및 기타장소에 있지만 서비스와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DC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단기적으로 머무는 곳이며, 최대한 빨리 커뮤니티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북부, 남부, 중부 캘리포니아를 위해 서비스하는 여러 급성 위기 조치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다른 일부는 성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성 위기 조치 시설에서는 최대 13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P 팀은 귀하가 시설에 도착하는 즉시 귀하를 커뮤니티로 복귀시키는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8.6) 지역센터가 저를 급성 위기 조치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귀하의 위기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서비스,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귀하가 급성 위기 조치 시설에 수용되기 전에 4418.7 평가를 위해 귀하를 위탁해야 합니다. 4418.7 평가에 관해서는 질문 13번을 참조하십시오.
(8.7) 정신 질환 시설 (IMD)은 무엇입니까?
IMD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 장애 진단, 치료, 보호 (의료 및 간호)를 받는 16개 이상 침상이 있는 시설입니다. [[42 CFR 435.1010항]] 캘리포니아에서 IMD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시설 (PHF), 특수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숙련된 요양 시설 (SNF-STP), 정신건강재활센터 (MHRC) 또는 주 병원일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IMD는 매우 제한이 심한 환경입니다.
(8.8) 지역센터가 저를 IMD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Lanterman 법에 따라 지역센터는 귀하가 급성 위기 상태 및 일정한 조건에 처해 있을 때에만 그렇게할 수 있습니다. DDS 웹사이트에서는 IMD가 일반적으로 발달 장애 및 동시 발생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매우 제한이 심한 시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센터의 IMD 거주 서비스 이용에 엄격한 제한과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648(a)(9)(C)항]]
(8.9) IMD의 제한 사항 및 시간 제한은 무엇입니까?
귀하를 IMD에 배치하기 전에 지역센터는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 지역센터가 고려하는 모든 커뮤니티 지원을 설명해야 합니다. [[4648(a)(9)(C)(iii)(I)항]]
- 등급 조정 (rate adjustment)
- 부가 서비스
- 응급 상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 커뮤니티 위기 홈 (Community crisis home, CCH)
- 이러한 서비스가 귀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이유 설명
귀하를 IMD에 배치하기 전에 지역센터 책임자는 귀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옵션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648(a)(9)(C)(iii)(II)항]]
IMD에 입소하면, 지역센터에서 72시간 안에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4648(a)(9)(C)(v)(I)항]] 72시간 안에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없다면, 지역센터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복지 및 시설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6500항에 따라 수용 청원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4648(a)(9)(C)(v)(I)(ia)항]]
- 위기 안정화를 위해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지원, 그리고 귀하가 커뮤니티로 복귀하기 위한 서비스/지원 개발일정을 명시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4648(a)(9)(C)(v)(I)(ib)항]] 지역센터에서는 이를 즉시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용 후 30일 이내에 IPP 회의를 열어 위기 안정화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결정하고 커뮤니티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648(a)(9)(C)(v)(I)(ib)항]]
입원 후 90일 이내에 귀하가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지역센터는 IPP 회의를 열어 커뮤니티로의 전환과귀하에게 여전히 위기 안정화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논의해야 합니다. [[4648(a)(9)(C)(v)(II)항]]
6개월 이전에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IMD에 6개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4648(a)(9)(C)(v)(III)항]]
- 귀하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정보에 기초해 지역센터가 또 다시 종합 평가를 실시했을 것 [[4648(a)(9)(C)(v)(III)(ia)항]]
- IPP 팀이 귀하가 커뮤니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서비스 및 지원을 명시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 그리고 그러한 계획에는 해당 서비스 및 지원을 받거나 개발하기 위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을 것. [[4648(a)(9)(C)(v)(III)(ib)항]]
- 담당 법원은 수용을 검토 및 연장하였습니다. [[4648(a)(9)(C)(v)(III)(ic)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IMD에 1년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 귀하를 커뮤니티로 복귀시키는 계획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지역센터가 증명할 것
- 지역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획상의 일정 내에서 해당 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상황이 존재할 것. [[4648(a)(9)(C)(v)(IV)(ia)항]]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지역센터는 1년이 경과한 후에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 법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648(a)(9)(C)(v)(IV)(ib)항]]
(8.10) 지역센터가 저를 IMD에 수용하는 경우 다른 요구 사항이 존재합니까?
예. IMD 직원은 기간 안에 이전에 살던 곳 혹은 지역사회 내 다른 장소로 돌아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4648(a)(9)(C)(v)(V)항]] DDS는 IMD 배치 및 지역사회 복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648(a)(9)(C)(vi)항]] 지역센터에서는 귀하가 IMD에 입소할 때 현지 고객 권리 옹호인(CRA)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종합 평가 사본을 CRA에게 제시하고 IPP 미팅 날짜를 7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4648(a)(9)(C)(vii)항]] CRA는 장애인 권익회 소속 직원입니다. 지역센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귀하를 IMD에 수용시킨 경우, IMD는 5일 이내에 지역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30일 이내에 귀하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야 합니다. [[4648(a)(9)(C)(viii)항]]
귀하의 커뮤니티로의 전환은 IPP 목표와 개인적인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와 선택을 보존하는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4648(a)(9)(D)항]] IMD에 있을 경우 랜터만 법에 따라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는 간단한 설명과 사진으로 IMD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4648(a)(9)(E)항]]
IMD는 제한이 심한 환경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보호기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에 전화하여 IMD를 외부에 머물거나 IMD에서 나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8.11) 변경은 무엇입니까?
변경은 귀하가 시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파악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발달 센터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4418.7(a)-(c) 및4418.25(c)항]] 변경 서비스는 다음을 통해 기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 현재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귀하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및 행동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장소에 머물 수 없는 경우 다른 장소를 찾는 것을 돕습니다.
- 아동의 경우 지역센터는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고 가족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685(c)(2)항]]
변경은 때때로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 서비스 (supplemental service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IPP 팀은 귀하에게 더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4648(a)(9)(C)항]] 귀하는 귀하의 커뮤니티 내에서 위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커뮤니티에 계속 머물 방법이없는 경우, 지역센터는 귀하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해 가급적 빨리 귀하가 선택한 생활 방식으로 귀하가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648(a)(10)항]]
(8.12) 어떤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역센터의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지역센터는 귀하의 커뮤니티 복귀가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귀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4418.7 평가라고 합니다.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RRDP)가 이러한 귀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것은 귀하가 커뮤니티에 머무르기 위해 어떠한 커뮤니티 배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RRD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문 14를 참조하십시오.
또 다른 자원은 모바일 위기 서비스 (Mobile Crisis Services)입니다. 지역센터에는 수요자에게 모바일 위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바일 위기 서비스는 귀하의 현재 생활 환경, 주간 프로그램 (day program), 또는 학교에서 귀하를 안정시키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위기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DS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주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주가 운영하는 위기 평가 안정화 팀 (Crisis Assessment Stabilization Teams, CAST)이라는 위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이미 귀하가 있는 지역의 위기 자원을 모두 사용한경우에는 귀하를 CAST에 위탁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ST는 커뮤니티로부터 더 제한이 심한 환경으로 이동해야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신 질환 집중 전환 시설 서비스 (II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TS는 IMD에 수용될 위험이 있는 발달 장애 및 동시 발생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IMD로부터 전환 중인 사람, 또는 IMD 스텝다운 홈(step-down home)에서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정신 질환 스텝다운 홈을 위한 시설(Institutions for Mental Disease Step-Down Homes)은 IMD에서 나오거나 IMD에 수용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홈은 인간 중심적, 구조적이며 기술 개발에 초점을맞춘 집중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지역센터는 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약을 양해각서(MOU)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센터 및 카운티 정신 건강 수요자인 사람(또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한 위기 개입 계획이 포함됩니다.
위기 개입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외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대응 시스템
- 다른 기관에 대한 통지 지침
- 후속 프로토콜 [[4696.1(b)(2)항]]
귀하는 다음과 같은 긴급 주거 옵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위기 그룹 홈
- 정규 그룹 홈의 위기 침상
- 위기 위탁 가정
- 모텔, 호텔 또는 정신과 시설 침상 [[4696.1(f)항]]
지역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MOU 사본을 지역센터에 요청하거나 DDS에서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96.1(e)항]] DDS는 주거 옵션의 아동 또는 성인 지원 여부와 신체 장애인이 신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각 지역센터의 긴급 주거 옵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696.1(f)항 ]] 또한 DDS는 각각의 지역센터의 위기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8.13) 커뮤니티 내에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뮤니티에서 다른 생활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찾거나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여 시설 외부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귀하의 현지 RRDP(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DC 또는 급성 위기 조치 시설에 수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지역센터가 RRDP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4418.7(a)(1)항]]
RRDP는 기획 팀과 상의하고 귀하의 성공적인 커뮤니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찾음으로써 지역센터와협력하여 귀하를 돕는 기관입니다. [[4418.3(b)항]] RRDP는 귀하의 상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경우) 귀하를 방문하여 귀하가 커뮤니티에 통합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커뮤니티에 머무는 데 도움이될 지원을 추천합니다. 귀하는 위기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RRDP 직원과 IPP 회의를 해야 합니다. [[4418.7(a) & (b)항]]
중요사항! 누군가가 당신을 제한이 심한 환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경우, RRDP에 전화하여 평가를 요청하십시오. RRDP 목록은 DDS 웹사이트인 https://www.dds.ca.gov/services/state-facilities/regional-resource-development-projects/ 를 참조하십시오.
(8.14) 커뮤니티 배치 계획 (Community Placement Plan, CPP)이란 무엇입니까?
커뮤니티 배치 계획 (CPP)에는 해당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지역센터와 주 (state)의 활동에 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CPP에는 다음 내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DC에 들어간 사람의 수와 그 이유.
- RRDP 평가를 받은 사람의 수와 그 결과, 커뮤니티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남도록 돕는데 성공했는지 여부, DC에 들어간 사람들의 필요 중 충족되지 않은 것.
- 커뮤니티 위기 옵션을 포함해 주 전체에 걸친 전문 서비스 개발의 추이. [[4418.25항]]
매년 지역센터는 평가 수행, 프로그램 기획,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것을 돕는 자원, 서비스, 지원의 제공을 위해 추가 자금을 제공 받습니다. [[4418.25 및 4679항]] 지역센터는 매년 CPP에 포함시킬 사람의 수를정합니다. 귀하의 지역센터가 CPP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알고 싶으면 DDS에 문의하십시오. [[4418.25(c)&(d)항]]
(8.15) CPP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개발 센터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귀하는 여전히 평가에 대한 권리, 사람 중심 계획 수립에 대한 권리, 가장 제한이 적고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살 권리 등 Lanterman 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CPP 목록에 없는 경우, 귀하의 지역센터는 귀하가 커뮤니티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추가 자금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최대한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IPP에 나열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DC 외부로 이동하거나 DC에 수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DC에 살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8.16) 저는 발달 센터에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귀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현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에게 필요하고 귀하가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 그리고통합된 커뮤니티 환경에서 최대한 살 권리가 귀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가 Porterville DC 또는 Canyon Springs에 거주한다면, IPP 팀은 귀하가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환경에서 귀하에게 필요하고 귀하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며 귀하로 하여금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수 있게 하는 서비스와 지원은 무엇입니까?
- 귀하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가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귀하가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적절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찾거나 개발해야 합니까?
(8.17) 제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원하는 것을 말을 사용해 표현할 수 없는 경우, IPP 팀은 귀하의 행동, 귀하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귀하의 IPP 팀이 귀하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은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 안전한 대안이 있다면 귀하는 시설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 당신은 고립되거나 분리되는 것보다는 커뮤니티에 포함되고 통합되기를 원하며 귀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 귀하는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할 것입니다. [[랜터만법과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법률의 근본적 가치는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제한만 받는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 자격이있다고 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8.18) 다른 수용 명령 (commitment orders)은 무엇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수용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및 시설법, 6500항: 이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수용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법원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복지및 시설법 6509항]] 법원은 매년 수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형법, 1370.1항: 이는 발달 장애로 인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정에 설 능력이 없는’ (Incompetent to Stand Trial, IST)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의 간행물인 법정 정신건강 법정 문제를참조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forensic-mental-health-legal-issues]] 이것은 또한 포렌식 수용이라고도 합니다. 수용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습니다.
- 형법, 1026항: 이것은 “정신 장애를 이유로 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NGI)로 선언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정신이 회복”되거나 이들의 형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수용 명령에 대한 복합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DDS 간행물인 Admission and Community Re-entry Processes at State Residential Facilities: A Guide to Statutory Requirements, Judicial Findings (Case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California 참조. 온라인에서는 www.dds.ca.gov/wp-content/uploads/2019/03/CC_CommReEntry_20190318-1.pdf 참조.]]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배정된 변호사, 종종 국선 변호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8.19) 전환은 무엇입니까?
발달 장애가 있고 범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귀하가 감옥에 가는 대신 치료와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1001.20항 및 그 이하.]] 이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프로그램은 최대 2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시된 프로그램을 마치면 법원이 귀하에 대한 혐의를 기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혐의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범죄가 경범죄 또는 중죄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경우
- 지난 2년 동안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 지역센터 고객이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형법 1001.21항]]
(8.20) 어떤 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진단, 평가, 치료.
- 개인 돌봄, 데이 케어, 재택 돌봄, 특별 생활 환경.
-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 훈련, 교육, 보호 고용 (sheltered employment).
-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상담.
보호 서비스, 사회 및 법률 서비스, 정보 및 추천 서비스, 후속 서비스, 운송 등 기타 서비스. [[형법 1001.20(b)항]]
(8.21) DC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에 저의 수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DC에 수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DC 또는 지역센터 직원에게 석방을 요청하십시오. 아니면 귀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요청하게 하십시오. 그 뒤 인신보호영장에 따라 법원심리를 받을 자격이주어집니다. [[복지 및 시설법 4800-4801항]]
귀하가 석방을 원한다고 말한 DC 또는 지역센터 직원은 석방 요청서 (Request for Release form)를 작성해야합니다. (DC의 고객 권리 옹호인이 이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DC는 석방 요청서를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 통지했다는 서한과 함께 그 사본을
귀하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DC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것은 경범죄가 됩니다. [[복지 및 시설법 4800(c)항]]
법원은 DC에 대해 귀하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심리에변호사를 출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귀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입니다.
법원이 귀하에게 발달 장애가 없다거나, 귀하가 자신의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DC는72시간 이내에 귀하를 석방해야 합니다. 귀하가 자신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책임자 또는 기관이 있고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절하며 랜터만 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전제로 석방될 수있습니다. [[복지 및 시설법 4801(c)(2)항]] 예를 들어, 법원은 DC에 대해 귀하를 석방할 것을 명령하고 지역센터에 대해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가용성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지역센터에 서비스를 찾거나 개발할 것과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8.22) 법원이 저를 DC로 보낸다면 저의 IPP 팀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유일한 발달 센터는 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 (PDC)입니다. 법원은 PDC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DC는 감옥보다 제한이 덜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PDC로 가기를 법원이 원하는 경우에도 지역센터는 여전히 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IPP 팀은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하고 귀하가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법원에 영향을 미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시작해야 합니다. 귀하의 IPP 팀은 귀하의 변호사나 법원이 행할 수 있는 배치 및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해 이들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가 DC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귀하의 DC 및 지역센터의 보고서에 크게 의존합니다. 또한 귀하의 IPP는 귀하에게 필요한 지원, 귀하의 커뮤니티 생활을 가로막는 요인, 커뮤니티로 복귀하기위해 귀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합니다.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이나 추가 서비스/지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법원이 알게 된다면, 법원은 귀하가 DC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나 옹호자는 귀하가 DC에 있어야 하는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커뮤니티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귀하가 DC를 떠날 수 있다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에게 필요한 서비스/지원을 찾거나 개발하는 지역센터의 진행 상황을모니터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8.23) DC 내의 누군가가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예. 발달 장애에 관한 주 위원회 (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 및 Canyon Springs 내의 사람들에게 고객의 권리 옹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433.5항]]
CRA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평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귀하의 법적 권리, 그리고 귀하가 커뮤니티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식별하는 IPP에 관해 귀하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 행정 및 법적 솔루션을 가지고 귀하를 도울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당신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C에는 자원 봉사자 옹호 지원 프로그램 (Volunteer Advocacy Assistance Program)이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는 IPP 상에서 그리고 귀하가 지역사회로 이동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대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548(d)항, scdd.ca.gov/volunteeradvocacyservices/ 에서 자원 봉사자 옹호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8.24)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예, 지역사회로 이동할 계획 중이거나 계획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발달 센터 혹은 ICF 같은 장기 요양 시설에거주할 경우, 지역센터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자기 결정 프로그램 (SDP)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개인 중심 계획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0일 안에 지역사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역센터에서SDP로의 전환 계획을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